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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모델이란?
국산화가 필요한 수요처(대·중견·공기업)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소부장 품목을 개발·생산하고 납품 판로를 보장하는 상생협력 모델
추진배경
  • - 일본 정부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이후 소재·부품·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 정부의 ‘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’ 발표(’19.8.5)
  • - 중소벤처기업부는 대.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소부장 국산화 달성을 위해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구성ㆍ공식 출범(’19.10.16)
* 대.중소기업상생협의회
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·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(상생모델)의 발굴, 환경입지 규제 대정부 건의,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생모델 추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 협의회
  • - 대.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력 강화 및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수요·공급기업 간 유기적 상생모델 발굴 추진
*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이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실무지원단 역할
추진근거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
상생모델 주요 지원사항
상생모델 참여방법
신청대상
- 소재·부품·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- 위의 기술개발을 지원(실증테스트, 기술제공 등)하는 수요처(대·중견·공기업)
평가항목
- 정부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 338대 핵심기술 해당여부 확인
   * 산업부 고시(2021–146호) 핵심기술 목록 및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참조
- 해외 수입의존도, 국산화 시급성, 단기 상용화 가능 여부
- 대기업(대·중견·공기업)·중소기업 상호협력 과제여부 확인
평가절차
* 과제 기획이 필요한 경우 협력재단에서 R&D기획 전문가 매칭 지원 가능